안녕하세요:)
24년도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미국 주식시작이 아주 불장이어서 수익나신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모두가 플러스는 아니겠지만요..
이때 미국주식에서 수익을 얻었을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어떻게 줄일지 알아보려고 해요.
매도는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엄청 큰 이득이 보고 내야하는 세금을 봤을 때 모르면 당황하거든요..
우선, 올해는 미국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주린이분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요.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며,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세금이죠.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도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고,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한국에서는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너무 짜요..)
즉, 250만원이하의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한도를 잘 활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1000만원의 수익을 달성했고, 매도하였을 때 1000만원-250만원=750만원 여기에 양도소득세20% 지방소득세2% 총 22%의 금액을 세금을 내야해요.
전략소개할게요 이제!
장기 투자자라면 해가 넘어갈 때마다 비과세 250만 원을 이용하여 매도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에 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025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죠.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또 다른 방법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매도할 경우, 본인이 직접 매도할 때보다 세액이 경감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특히 큰 수익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5년도부터 법이 바뀐다고 하니 지켜봐야할거 같네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한 다음에 양도한 자금을 다시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안되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당행위로 보아 국세청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직접양도를 가정한 양도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이너스 주식을 매도하여 재진입 하는 것이죠
500만원 수익이 발생한 주식과 250만원 손실이 있는 주식이 있다면 실제로 250만원의 수익이 있기에 양쪽 다 매도 후 재진입을 한다면 같은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250만원 손실이 있는 주식의 가치는 팔때나 바로 다시 구매할 때가 같은 주식의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세금으로 많이 내면 많이 아깝잖아요
절세전략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최소하하면 베스트, 아니면 오히려 내가 예적금으로 벌 수 없는 돈을 벌었기에 깔끔하게 이득보고 세금 낼거 내겠다는 분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도 있을테니까요.
주식은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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