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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Money 돈, 쉽게 가져가자

연말정산, 2024년도 고생했는데 받을건 받자

by 끌랑이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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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 해를 고생한 우리를 위해 보상을 받기위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쉽게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봤어요.

근로자가 해야 할 일? (준비를 해야 할 사항) 

우리가 낸 세금은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서 다 빼가죠?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귀찮지만 가져와야죠.

그래서 원래는 지혜롭게 세액공제 해주는 만큼 쓰면 좋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25년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카드나 이런건 알아서 금융시스템이 잘 되어있는우리나라에선 기록이 남아 괜찮으니 

월세/ 현금결제 등 기록을 남겨야하는것만 잘 가지고 계시면 되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소득공제

1.근로소득공제 

2.인적공제

부양가족(한 명당 150만큼 줄여줘요.)

단, 소득이 없는 사람이어야해.(연 100/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500이 넘지 않아야함)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공제를 50~200 추가공제가능)

 

3.연금보험료(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다 소득공제 가능

 

4.주택자금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매달 은행에 갚은 돈 그것에 원리금 40%만큼 해줍니다. 최대 4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 살때 은행에서 빌리는 것, 모기지라 부르죠?) 6억이하 주택구입했을 때 이자소득을 공제해줘요.(최대 167만원)

 

5.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 4000~1억 / 1억초과시 500/300/200 이렇게 해줘

6.주택청약(무주택자/ 연봉7000이하/ 연300만원까지/ 저축금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 저축금 월 25만원까지 가능)

 

7.신용카드

연봉의 25% 초과분에 적용되요. 신용카드 15%,체크카드30%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이에요(연봉 7000만원 이하) 초과가 된다면 250이에요.

추가 소득공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문화생활(30%) 추가 소득공제가 최대 300만원이에요. 물론 연봉7000만원 넘어가면 200만원까지고 문화생활은 제외가 됩니다.

연봉 1/4까진 신용카드 나머진 체크카드 쓰면 됩니당.

 

그외 몇 가지 소득공제가 가능항사항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포함되실지 모르겠어요.(우리사주/소장펀드 등)

 

세액공제

 

세율을 곱한 후 그 값에서 빼주는거라서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1.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혜택이고, 15~34세 청년 5년동안 90% 소득세 감면 해줘요.

고령(60세이상),장애인- 2~3년동안 소득세 70% 감면해줘요.

회사에 얘기해서 소득세 감면 신청해달라고 해야합니다. 회사가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2.근로소득 세액공제

이건 알아서 빼줍니다!

 

3.결혼 세액공제

50만원 받을 수 있고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2026혼인신고까지 받을 수 있어요.

 

4.자녀 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65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출산/입양시에도 첫째 30만원 둘째60만원 이렇게 해줘요.

 

5.연금저축

 

저축한도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 연 900(연금저축600+IRP 300) 그리고 ISA 만기자금 30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 10% 

6.보장성 보험

보험료 연100만원까지 최대 12만원 공제가능해요.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닙니다. 세액공제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받을 수 있어요 월83000원까지.

7.의료비

연봉의 3%가 넘어가야 공제

세액공제15%(의료에 쓴 곳) 본인이라면 전액 부양가족이라면 700만원 안경&렌즈 5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

 

8.교육비

학원,평생교육원,학자금상환에 해당되고 세액공제는 15%해줘요.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입니다:) 

 

9.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단체가 정해져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종교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 30% 3000만원 초과분 40%

 

10.월세

무주택자&연봉 8000만원 이하만 가능.

4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를 살 때 연 1000만원까지 가능

세액공제17%(연봉 5500이하) 15%(이상)

월세 월 약83만원까지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걸 참고하시어, 알아보시고 돈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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